● 목적 : 고충처리는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돕고, 이를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● 진심을 담아 경청하는 자세로 고충사항을 청취한다.
●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구두로나 서면으로 신고하고 접수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.
● 미리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로 가서 고충을 이야기하는 직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도록 한다.
● 고충처리 대장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도록 하고, 고충사항이 심각하거나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의견 또는 전체 직원의 의견일 경우에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해결하지 않고 기관 전체직원 회의 안건으로 정식 체택하여 논의 후 해결하도록 한다.
● 고충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, 접수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고충처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.
● 고충처리대장은 기관의 장 도는 담당자 이외에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 직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.